KT전국민주동지회
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
검색
검색
로그인
소식지/성명서
현장의 목소리
사진/동영상
언론
소개
이름
비밀번호
비주얼
텍스트
<P class="바탕글">상 고 이 유 서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사건:2009두41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〔담당재판부:특별제2부〕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원고(상고인) : 임그루 휴대폰 010-2878-2177<BR> 우편번호 767-801<BR>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a동 103호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피고(피상고인) :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<BR> 우편번호 121-75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-4<BR>피고보조(피상고인) : (주)KT 대표이사 이석채<BR> 우편번호 463-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</P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?.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09.3.6일 송달 받았습니다. <BR>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다 음</P> <P class="바탕글">제1점. 원심판결의 위법.부당성 <BR> 가.<BR> 나.</P> <P class="바탕글">제2점. 참고하여 주십시오. <BR> 맺음말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첨부 : 1.총 8부<BR> 2.거짓판결 총8권(사건 2008재누236내용)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2009. 3.13</P> <P class="바탕글">원고(상고인) 임 그 루</P> <P class="바탕글">대법원 귀중</P> <P class="바탕글"><BR><BR>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점. 원심판결의 위법.부당성 </P> <P class="바탕글">민사소송법 제452조(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) <BR>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민사소송법 제452조에 해당되어 재심사유가 됩니다. 그런데 각하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기록이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 상고합니다.<BR>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가. 재심 ‘2007재누130’의 재심이유는 아래처럼 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.저는 업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 당시에는 조금만 움직이면 목 부분이 칼에 베인 듯한 통증과 함께 머리도 깨어지듯이 아파서 괴로웠습니다. 이런 이유로 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.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개인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고, 진단서 없이도 휴직을 할 수가 있는데 못하도록 했습니다. 휴직사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<BR>전에부터 괴심 죄가 있었고, 또, 상관님들은 ‘폭로’책 내어 회사 망신시켰다고 화를 냈습니다. 이런 이유로 필요시 회사규칙을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2.판결문을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원고의 중요한 증거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습니다. 이런 이유로 재심합니다. <BR><BR>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나. 사건‘2008두7267’ ‘2008재누212’ 때에 아래처럼 했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가. 2001년 6월15일 현장근무 중 교통사고로 목뼈골절 및 여러 가지 부상으로 2002년 11월 4일까지 치료받고 회사에 복귀해서 후유증상으로 아픈 상태라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※. 참고 </P> <P class="바탕글">1.뒷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후유증상 치료카드 복사된 것 첨부 2장</P> <P class="바탕글">(여기 진료일자에 기록은 없으나 통증으로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번씩 치료를 받았습니다. 주로 통증주사 맞고 약을 받았습니다.)</P> <P class="바탕글">2.그 당시 통증은 극히 낮은 장애로 인정한다는 방송보도 첨부 6장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또, 치료받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주장했으나 (갑 제 5호증, 갑 제 11호증, 갑 제 21-2호증) 최종 종결치료 (갑 제21-1호증) 에는 기록되지 않아 그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진행 중(을 제 3호증, 4호증)이었습니다. 이런 이유로 통증으로 근무가 어려워 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◎.휴직에 관하여(갑 제20-1호증)</P> <P class="바탕글">휴직은 회사가 지정한 병원(사규에는 내용이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하면 국공립병원, 종합병원, 보건소)의 진단서로 할 수가 있고,</P> <P class="바탕글">저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사규 ‘제28조?항’ 을 보면 ‘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당해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.’ 라고 되어 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나. 동아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때에 저는 아픈데 이상이 없다고 하기에 답답했습니다. lr2000이라는 장비가 물리치료실 벽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?.참고 : ir2000장비가 소개된 글을 보면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.통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근본적 치료에 도움이 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.정상으로 판정되었지만 환자 스스로 통증을 느낄 때 이상유무를 정확히 진 단 할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.적외선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위의 내용이 소개되어 부산에서 치료받을 때 2002년 1월부터는 목뼈가 잘 붙었다고 의사님이 퇴원을 요구해 이 내용을 보고 간호원에게 검사요청을 했으나 전에는 취급했는데 지금은 안한다기에 장비가 있는 세림신경욋과에서 검사를 하여 치료받는 의사님께 제 아픈 걸 예기 좀 해 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레서 1년 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위의내용과 가까운 곳의 사규에 해당되는 병원에서는 ir2000(통증검사기) 취급하는 병원은 개인병원뿐이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개인병원의 진단서를 내야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사정을 예기하니까 진단서 없이도 휴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. (소장청구원인 중간쯤 참고) 그런데 다른데 연락해보시더니 안된다고 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오히려 회사사규도 보여주지도 않았고 ‘폭로’ 책(갑 제 3호증) 내어 회사 망신시켰다. 꾀병이라고 하고 왕따 당했습니다. 몸도 아프고 괴로웠지만 회사가 지정한 병원의 의사진단서로는 휴직이 된다기에 그 당시 가까운 강원도 경북지방의 병원은 다 알아보아도 해당되는 병원은 취급을 안했습니다. 저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답답하여 사규를 자세히 알려고 실 직원에게 사규집을 보자고 했으나 과장님이 치웠다고 했으며, 과장님께 문의하니 사무실에 사규집이 없다고 했습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행정법원 소송 진행 중일 때, 제가 증거로 제출한 사규는 일부분이라 인정 하지 않는다는 판사님의 말씀에 사규 전체를 복사하러 회사에 갔으나 과장님은 보여주지도 않아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※.참고</P> <P class="바탕글">1. 갑 증 “제20-1호증, 20-2호증”은 문서송부 촉탁한 것입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2. 제가 제출한 증거 “갑 제2호증” 은 마침 상관님이 안계셨고 상관님이 보 시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급하게 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다. 징계사유는(갑 제7호증)에 기록 되어있습니다. 그런데 징계사유에 없는 내용도 해고사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(갑 제24-1, 24-2호증) 또 (갑 제16-1, 16-2호증)을 보면 저 혼자만이 쾌심 죄로 그럽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라. 맺음말</P> <P class="바탕글">이러한 저의 주장과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재판 기록을 보면,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전에는 몸이 불편하여 괴로웠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. 복직을 명해주시면 감사히 생각해 충실히 근무하겠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점. 참고하여 주십시오.</P> <P class="바탕글">파면징계의결서 갑제9호증 2p, 갑제12호증 2p 6p,에 ‘1998.12.11일 감봉2월징계’(폭로 갑제3호증 혹은 거짓판결)가 해고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판결을 보류해주세요. </P> <P class="바탕글">여기에 회사 고위직. 노동부심사관님. 법원의 판사님들 많이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영향으로 괴심 죄로 해고를 당했는데,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</P> <P class="바탕글">※. ‘2008재누236’ 판결 선고는 3.26일 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.(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동봉합니다.)내용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맺음말</P> <P class="바탕글">위의 내용이 상고이유입니다.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 있는 권력자는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만 약자는 어렵습니다. 그럴 때는 사회정의에 의뢰합니다. 그러다 최후에는 법원에 의뢰할 수밖에요.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더 필요한 것이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왜 자꾸 자꾸 자꾸만 증거와 주장을 묵살합니까? 원고의 정당한 것을 인정하여 주십시오. 이러한 이유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2009. 3.13</P> <P class="바탕글">원고(상고인) 임 그 루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대법원 귀중</P> <P class="바탕글"><BR><BR><BR><BR>http://book.naver.com/bookdb/book_detail.php?bid=4631833 <BR><BR>인터넷의내용은 법원에 상고이유서와 함께 제출된것입니다. <BR>공정률에 의하여 재판되길 바랍니다.<BR></P>
링크 삽입/편집
닫기
대상 URL을 입력하세요
URL
링크 텍스트
새 탭에서 링크 열기
또는 기존의 컨텐츠에 링크하기
검색
지정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최근의 아이템을 보여줍니다.
아이템을 선택하려면 검색이나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세요.
취소